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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평등사랑방이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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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등사랑방이란?
  공공기관, 기업체, 개인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장에서의 남녀 차별적인 행위, 직장내 성희롱 및 근로여성의 고충을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여성의 사랑방으로서 상담, 새로운 여성정책의 제안,제도의 개선을 위한 의견을 받는 창구입니다.
     
   
  • 찾아오시는 곳 : 경산시 사회복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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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연락처 : ☎ 810-6212,62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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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접수방법 : 전화, 직접방문, 인터넷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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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이용범위
  •       - 직장여성 및 여성공무원의 인사, 복무, 후생, 복지 등 개인적인 애로사항
          - 직장내 여성의 권익증진,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
          - 직장내 남녀 차별적인 행위 및 관련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          - 고용 및 근무에 관한 남녀 차별적인 사항
          -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사항
          - 기타 여성과 관련된 고충사항이나 의견 제시
         
       
  • 제외대상
  •       -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2조의 고충심사대상 중 고충심사 청구사항
          - 다른 법령에 의해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
          - 소청이 대상이 되는 사항,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,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
         
       
  • 접수사항에 대한 조치
  •       - 자체해결 가능한 사항은 자체처리 후 결과통보
          - 여성근로문제, 성폭행등은 지방노동사무소 및 관할경찰서와 협조
          - 중앙·도와 관련된 사항은 의견 조회 후 회시 처리
          - 남녀불평등이 제기된 공공기관 및 기업체등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
          -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도, 여성부, 여성단체등과 협력하여 공동대응
       
     
       
     
   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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