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·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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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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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정책
모ㆍ부자가정 선정 및 지원
배우자와 사별, 이혼, 가출 등으로 인하여 홀로된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의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정의 모ㆍ부자가정에 자녀학비 아동 양육비 등을지원하여 안정된 가정생활과 자립기반조성
월소득 인정액 기준
가구원수
2인
3인
4인
5인
6인
소득인정액
95만원 이하
126만원이하
157만원이하
183만원이하
209만원이하
※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245,882원씩 증가
보호비 지급
자녀학비 : 고등학생 급지별 고지된 입학금ㆍ수업료 전액
아동양육비
- 지급대상 : 보호대상 모ㆍ부자가정 자녀중 6세이하 아동
- 지급기준 : 1인 월50천원
대학입학금
- 지급대상 : 모자가정 자녀중 대학입학생(전문대 포함)
- 지급액 : 1인당 2,000천원
- 지급인원 : 13명
자립지원금
- 지급대상 : 도 주관 모ㆍ부자가정 자립학교 교육이수세대중 자립능역이 뚜렷한 세대
- 지급액 : 1인/년100천원(초등), 년200,000원(중등), 3월 8월 지급
월동연료비
- 지급대상 : 모ㆍ부자 가정세대
- 지급액 : 세대당/년200천원(1월, 2월, 11월, 12월)
자료담당자
:
사회복지과 / 박정희 / 053-810-6216
최종수정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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