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·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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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/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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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정책
소년ㆍ소녀 가정 및 가정 위탁아동 보호
근거 : 아동 복지법 제2조, 제10조, 제28조
사업개요
- 현황 : 58세대 76명(소년ㆍ소녀 가장 7/13, 가정위탁아동 51/63)
- 선정기준
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18세미만의 아동으로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동
ㆍ친인척과 동거하는 아동은 가정위탇보호아동으로 지정
- 사업비 지원
ㆍ보호비(소년소녀가장) : 1인/월100천원
ㆍ양육보조금(가정위탁아동) : 1인/월100천원
아동 급식지원
대상자 :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인하여 결식하는 아동 또는 결식우려가 높은 아동
지원기준 : 1식 3,000원
지원식
- 기존결식아동지원 : 조, 중, 석식
- 확대급식지원 : 토, 일, 공휴일 및 방학중 중식
아동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이용
입소대장자
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-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, 가출 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
입소절차
입소대상자 발생 ⇒ 관할 읍면동사무소(실태조사) ⇒ 시청(입소의뢰) ⇒ 시설소재지 시군구 입소결정 및 통보
⇒ 아동인계 ⇒ 읍면동장 ⇒ 신청자 ⇒보호시설
입양지원사업
※ 양부모자격 : 혼인중인자로서 아이를 부양할 경제력이 있어야 하며,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, 신체적으로 장애가 없는자
입양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사항
- 입양아동양육수당은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원
- 장애아동입양시
ㆍ양육보조금 월 551,000원
ㆍ의료비 본인부담금 연간 2,520,000원 이내 지원 가능
- 중,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해당학교에 신청시 학교에서 감면사항 결정
입양절차
입양기관에 신청 양친될 자의 가정조사 아동선보기→ 입양아동결정 →입적(입양부모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)
※2007년부터 입양부모가 부담해야할 입양수수료 면제
전국 입양기관 현황 [2006년말 현재]
업 무
기 관 명
주 소
전화번호
국내?외 입양기관
(4개)
홀트아동복지회
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-14
02-332-7501
동방사회복지회
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93
02-332-3941
대한사회복지회
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-35
02-552-7420
한국사회봉사회
서울 도봉구 쌍문동 533-3
02-908-9191
국 내
입양기관
(21개)
성가정입양원
서울 성북구 성북2동 산 9-15
02-764-4741
서울시립아동복지센터
서울 강남구 수서동 산4-1
02-3412-4030
부산아동청소년회관
부산 서구 아미동2가 125
051-240-6343
부산아동상담소(동방)
부산 중구 대창동 1가 23
051-469-5586
대구아동복지센터
대구 남구 봉덕2동 920<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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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3-473-3771
해성보육원
인천 남구 용현4동 183-6
032-875-3240
광주영아일시보호소(대한)
광주 동구 소태동 446-3
062-222-1095
광주형제사
광주 남구 봉선2동 산 18-1
062-651-0788
늘사랑아기집
대전 동구 가양동 307-13
042-637-0061
울산양육원
울산 남구 무거2동 산 15-1
052-277-5636
동방안양상담소
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0-9
031-442-7750
대한의정부상담소
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318-5
031-877-2849
강릉자비원
강원 강릉시 포남동 1156
033-642-3555
충북희망원
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 308-48
043-260-0038
꽃동네천사의집
충북 음성군 맹동면 임곡리산 1-45
043-879-0285
홍성사회복지관(한국)
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1
041-632-2008
전주영아원(홀트)
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2가 623-2
063-222-1559
이화영아원(대한)
전남 나주시 보산동 127-1
061-332-1964
임마뉴엘영아원
경북 김천시 교동 591
054-434-2821
애리아동상담소
경남 마산시 합포구 완월동 471
055-246-9985
홍익아동복지센터
제주시 도련1동 2043-1
064-755-0844
※ 원하는 입양기관에 입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아동학대신고
신고대상
- 부모로부터 습관적인 구타를 당하거나 기타 신체적인 폭행을 당하는 아동
- 부모의 방임에 의한 영양실조나 질병 등으로 고통을 받는 아동
-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
-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아동
- 기타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위
지원내용
- 피학대아동 및 가족상담 치료
- 부모와 가정지원등
신고기관
(2007. 1월 현재)
기관명
설치기관
설치장소(홈페이지)
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
굿네이버스
강남구 역삼2동 781-46
(www.korea1391.org)
경상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
우봉복지재단
경주시 성건동 692-3
(www.i1391.or.kr)
※ 동사무소, 시청, 파출소등 신고가능
자료담당자
:
교육지원과 / 김미영 / 053-810-6218
최종수정일
:
오늘 방문자 : 3235명
전체 방문자 : 12820447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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