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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·아동 > 아동복지/정책 > 아동복지정책
 
소년ㆍ소녀 가정 및 가정 위탁아동 보호
  • 근거 : 아동 복지법 제2조, 제10조, 제28조
  • 사업개요
  • - 현황 : 58세대 76명(소년ㆍ소녀 가장 7/13, 가정위탁아동 51/63)
    - 선정기준
  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18세미만의 아동으로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동
    ㆍ친인척과 동거하는 아동은 가정위탇보호아동으로 지정
    - 사업비 지원
    ㆍ보호비(소년소녀가장) : 1인/월100천원
    ㆍ양육보조금(가정위탁아동) : 1인/월100천원
     
    아동 급식지원
  • 대상자 :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인하여 결식하는 아동 또는 결식우려가 높은 아동
  • 지원기준 : 1식 3,000원
  • 지원식
  • - 기존결식아동지원 : 조, 중, 석식
    - 확대급식지원 : 토, 일, 공휴일 및 방학중 중식
     
    아동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이용
  • 입소대장자
  • 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    -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
   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, 가출 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
  • 입소절차
  • 입소대상자 발생 ⇒ 관할 읍면동사무소(실태조사) ⇒ 시청(입소의뢰) ⇒ 시설소재지 시군구 입소결정 및 통보
    ⇒ 아동인계 ⇒ 읍면동장 ⇒ 신청자 ⇒보호시설
     
    입양지원사업
    ※ 양부모자격 : 혼인중인자로서 아이를 부양할 경제력이 있어야 하며,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, 신체적으로 장애가 없는자
  • 입양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사항
  • - 입양아동양육수당은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원
    - 장애아동입양시
    ㆍ양육보조금 월 551,000원
    ㆍ의료비 본인부담금 연간 2,520,000원 이내 지원 가능
    - 중,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해당학교에 신청시 학교에서 감면사항 결정
  • 입양절차
  • 입양기관에 신청 양친될 자의 가정조사 아동선보기→ 입양아동결정 →입적(입양부모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)
    ※2007년부터 입양부모가 부담해야할 입양수수료 면제
     
    전국 입양기관 현황 [2006년말 현재]
    업 무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
    국내?외 입양기관
    (4개)
    홀트아동복지회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-14 02-332-7501
    동방사회복지회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93 02-332-3941
    대한사회복지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-35 02-552-7420
    한국사회봉사회 서울 도봉구 쌍문동 533-3 02-908-9191
    국 내

    입양기관


    (21개)
    성가정입양원 서울 성북구 성북2동 산 9-15 02-764-4741
    서울시립아동복지센터 서울 강남구 수서동 산4-1 02-3412-4030
    부산아동청소년회관 부산 서구 아미동2가 125 051-240-6343
    부산아동상담소(동방) 부산 중구 대창동 1가 23 051-469-5586
    대구아동복지센터 대구 남구 봉덕2동 920</td> 053-473-3771
    해성보육원 인천 남구 용현4동 183-6 032-875-3240
    광주영아일시보호소(대한) 광주 동구 소태동 446-3 062-222-1095
    광주형제사 광주 남구 봉선2동 산 18-1 062-651-0788
    늘사랑아기집 대전 동구 가양동 307-13 042-637-0061

    울산양육원 울산 남구 무거2동 산 15-1 052-277-5636

    동방안양상담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0-9 031-442-7750
    대한의정부상담소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318-5 031-877-2849
    강릉자비원 강원 강릉시 포남동 1156 033-642-3555
    충북희망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 308-48 043-260-0038
    꽃동네천사의집 충북 음성군 맹동면 임곡리산 1-45 043-879-0285
    홍성사회복지관(한국)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1 041-632-2008
    전주영아원(홀트)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2가 623-2 063-222-1559
    이화영아원(대한) 전남 나주시 보산동 127-1 061-332-1964
    임마뉴엘영아원 경북 김천시 교동 591 054-434-2821
    애리아동상담소 경남 마산시 합포구 완월동 471 055-246-9985
    홍익아동복지센터 제주시 도련1동 2043-1 064-755-0844
    ※ 원하는 입양기관에 입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     
    아동학대신고
  • 신고대상
  • - 부모로부터 습관적인 구타를 당하거나 기타 신체적인 폭행을 당하는 아동
    - 부모의 방임에 의한 영양실조나 질병 등으로 고통을 받는 아동
    -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
    -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아동
    - 기타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위
  • 지원내용
  • - 피학대아동 및 가족상담 치료
    - 부모와 가정지원등
  • 신고기관
  • (2007. 1월 현재)
    기관명 설치기관 설치장소(홈페이지)
 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강남구 역삼2동 781-46(www.korea1391.org)
    경상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우봉복지재단 경주시 성건동 692-3(www.i1391.or.kr)
    ※ 동사무소, 시청, 파출소등 신고가능
     
   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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